▲ 롯데월드타워 외관. / 롯데면세점

[한스경제 신진주] 감사원 감사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 과정의 문제가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3차례) 과정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의 노골적인 '특정기업 밀어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먼저 2015년 두 차례 진행됐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호텔롯데에게 불리하게 잘못 산정돼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바뀌었다.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는 호텔롯데의 점수가 규정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가 240점 많게 부여돼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같은 해 11월 면허 기간이 만료돼 후속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호텔롯데의 점수가 191점, 두산의 점수는 48점 적게 부여돼 상대적으로 점수가 덜 하락한 두산이 호텔롯데 대신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자,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뒤 실제 갖고 있던 서류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왜곡 적용해 허가 가능한 면세점 수를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1차, 2차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또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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