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카드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지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식별조치 규제의 벽이 높아 핵심 정보가 분산·유실되고, 결국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안성희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부부장이 11일 서울시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한국은행이 개최한 ‘디지털 혁신과 금융의 미래’세미나에서 ‘카드부문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허인혜 기자

지난 11일 안성희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부부장은 서울시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한국은행이 개최한 ‘디지털 혁신과 금융의 미래’세미나에서 ‘카드부문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과제’를 통해 빅데이터 규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부부장은 빅데이터 활용 사업으로 ▲소비 이상징후 모니터링 서비스 ▲지역교통 인프라 확대 ▲외국인 대상 관광사업 활성화 ▲거주 외국인 분석 ▲수도권과 지방의 쇼핑·의료·문화 차이 도출 등 다양한 사례를 꼽았다.

특히 소비이상 징후 모니터링 서비스로 카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으로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 교통망 조성과 외국인 관리 등 다양한 국가적 사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로 즉각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 국가적 사업에 시의성을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부부장은 하지만 빅데이터 처리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허들이 높아 정보 손실량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금융당국 등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빅데이터 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만한 정보를 모두 제거하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구별할 수 있다면 역시 비식별처리 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비식별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면 유용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안 부부장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등록된 대출자 정보를 나이, 성별, 지역, 대출액, 연체일수 등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범주화를 시도할 경우 데이터 유지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비식별조치에 한해서는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중이다. 의료와 교육 등에 개인정보 개별 법안이 있는 대신 규제가 없는 분야에서는 자유롭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민감정보는 한층 더 까다롭게, 그렇지 않은 정보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럽각국은 내년 5월부터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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