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정유라는 삼성이 지원하는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이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정씨는 삼성이 처음 제공한 말 '비타나V' 등 세 필을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와 삼성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연합뉴스

특검은 정씨에게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 경위와 내용, 정씨만 삼성이 승마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삼성의 승마지원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관계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특검 측은 "코어스포츠와 독일 비덱타우누스 호텔의 실소유주가 최순실씨였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2015년부터 1년가량 최 씨가 운영하는 코어스포츠에서 5,000유로, 우리 돈 650만 원가량씩 월급을 받아 왔다고 답했다. 

또 정씨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독일로 찾아와 직접 시승을 지켜봤고 비타나V 등의 말 교환 내용을 '삼성이 알지 못했을 리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씨는 특검 측이 질문한 최씨가 말을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며 네 것처럼 타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살시도가 내 말이라고 생각했냐고 물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내 말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씨는 “다른 선수들이 오면 내가 타고 있던 말 살시도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들이 언제 오는지를 어머니에게 여러차례 묻기도 했다”고 했다. 이는 살시도의 실제 소유주가 자신이나 최 씨가 아님을 밝힌 것과 같다. 

그러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 6명을 선정한 후 하위 2명을 떨어뜨리고 최종적으로 4명을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도 그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했지 나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 타던 말을 '내 새끼' 등으로 표현한 것은 애정을 표현했을 뿐이지 말이 자신의 소유권은 아니었음을 재차 말했다. 

살시도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꾸게 된 것은 삼성에서 이름을 변경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면서 살시도의 실제 소유주가 최씨라는 특검이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씨는 말의 교환계약과 가격 결정 및 이름 변경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정씨는 당시 18살이었고 삼성과 어떤 교환계약이 있었는지 무슨 상의를 했는지도 모른채 최씨에게 이야기를 들은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정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먼저 증인으로 세워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정씨가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의 의도대로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삼성에서 승마를 지원하는 선수들 가운데 한명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결심 기일이 8월 2일로 예정되면서 재판 심리가 8월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는 8월 27일이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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