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17일 조직개편을 통해 징수과를 신설하고,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통합영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진=수원시

[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수원시가 그 동안 부서별로 이뤄졌던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17일부터 ‘통합영치’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조직개편과 함께 징수과를 신설과 함께 ‘통합영치’ 전환으로 세외수입(과징금·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징수과는 체납액징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시의 체납세징수단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교통사업소 자동차관리과는 보험 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각각 주 3~4회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서들이 만든 ‘통합체납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해 타 부서가 담당하던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함께 영치하게 된다.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차량 2498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40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 단속으로 체납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면서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달 있을 조직개편에서 체납세징수단을 폐지하고, 징수과를 신설해 과태료·과징금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한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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