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로 신동빈 회장을 꼽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니라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가 누구라고 보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의 질문에 "외형이나 언론 보도로 봐서는 신동빈인 것 같다. 정황으로는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롯데사태는 상법 절차를 무시하고 경영을 승계한 전근대적 가족경영 현상"이라고 말하자 정 위원장은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다. 롯데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과거에도 전혀 없던 사례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현재 신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매년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내년 4월 1일 지정할 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요구한 해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롯데가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정 위원장은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자료 허위제출이나 미제출시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공정위도 마찬가지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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