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웅 미래에셋대우 대전WM 매니저

세상에서 ‘세금’과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한다.

매년 정초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뱉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든 돈을 벌게 되면 보통 세금을 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세금은 국세청이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공제된 금액이다.

따라서 1년간의 총 급여가 확정된 후 여러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데 그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하자면, 먼저 신용카드 → 체크카드 순으로 쓰는 것을 추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급여액 25% 초과분 한해 적용)이다. 예를 들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60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의 25%(1,250만원)을 초과한 350만원 중 300만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면서 공제 금액을 주는 신용카드부터 먼저 사용하여 공제받은 후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30%) 더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월세도 공제가 가능하다.

1) 연봉 7,000만원 이하 2) 전용면적 25평 이하 거주자 3) 전입신고 한 자 4) 무주택 세대주. 이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연말정산 때 연 750만원의 한도 내에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집 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하기에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그동안 못 받은 세액공제까지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

▲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확정되는 것이기에 장기간 올바른 소비습관이 선결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셋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이 사적으로 은행, 증권 기관등 금융기관에 돈을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상품이다. 

또한, 연금저축 내에서는 원하는 펀드를 수시로 바꿔도 페널티가 없다. 성장하는 이머징국가 펀드에도,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선진국 펀드에도, 원하는 모든 시장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과세이연, 배우자 승계, 저율과 세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년간 본인(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통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3.2%를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기부금은 연 3,0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할시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공제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그리고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등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꼭 증빙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확정되는 것이기에 장기간 올바른 소비습관이 선결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글/ 정호웅 미래에셋대우 대전WM 매니저

정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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