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충전 시간이 10시간을 넘는 전기차에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의견을 취합해 오는 9월께에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 테슬라 모델S는 100kWh에 달하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차다. 종전까지는 충전시간이 10시간을 넘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테슬라 코리아 제공

우선 개정안은 배터리 완충에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고용량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100kWh에 달하는 테슬라의 모델S도 구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2012년 보조금 지급 규정을 만들 당시, 환경부는 충전시간이 지나치게 긴 전기차가 나와 소비자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제한을 추가했다. 업계가 기술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을 무리하게 늘린 차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능이 우수하고 배터리 용량도 큰 차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이런 규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확산됐다. 결국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환경부는 최소 충전속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한시간동안 완속 충전에서는 32암페어, 급속 충전에서는 100암페어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품질이 낮은 충전 단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차종 분류를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평가 기준을 정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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