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선다. 야당이 제기한 10대 의혹 가운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장’ 재직 여부를 두고 방통위원장 자격 여부를 직접 증명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19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검증이 예상된다. 야당 측에서는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목동 위장전입 축소 해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개포동 위장전입 ▲개포동 아파트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자녀 미국국적 ▲RTV 전관예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후보자 결격사유 해당 ▲논문표절 등 10가지다.

이중 방통위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 의혹은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후보자 결격사유다.

실제로 현행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임명 3년 이내 종사자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야당 측은 해당 직무를 맡았던 이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이 후보자는 각각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직이므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직책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방송사업자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가성’에 주목하며 방송통신 관련 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가성인데 이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직을 위탁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직무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이 KT스카이라이프에 있고 해당 업무를 통해 기업 이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종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RTV 전관예우 문제도 불거졌다. 재단법인 시민방송의 RTV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전문채널로, 이 후보자는 2007년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RTV 이사장 취임 1년전까지 방송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RTV가 방송위 공익성 채널로 선정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RTV 이사장 재직 경력을 기재하지 않아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기자, 교수, 언론 개혁 시민단체, 방송통신 기관 등을 거치며 다양한 현장에서 실무를 쌓은 전문가”라며 “인사청문회 전부터 갖은 논란에 휩싸인 만큼 본인 스스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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