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증권이 오는 26일부터 업계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개인납입분 계좌 운영·관리 수수료를 없앤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증권이 수수료 면제를 선언한 항목은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6일부터 개인형 IRP(수수료 연 0.33~0.35%) 와 DC형 퇴직연금(연 0.55%)의 개인 납입분에 대해 운용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 고객도 26일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오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자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되면서 마케팅 강화차원에서 수수료 폐지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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