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소비자원에서 관계자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 신진주]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6개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또한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 중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2개 제품에서 나왔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된 물질이다.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됐고, 폼알데하이드는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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