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된 첫 날, 자영업자인 장보균씨가 1호 가입자가 됐다.

26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열린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확대 기념행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오른쪽)이 함께한 가운데 장보균씨(가운데)가 IRP에 1호로 가입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IRP 1호 가입 기념행사를 가졌다.

신한은행은 IRP 가입대상자 확대와 함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 스스로 적립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0.4%에서 최저 0.27%로, 퇴직금 1억원 이상 입금 수수료는 0.46%에서 최저 0.36%로 각각 인하했다.

IRP는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다. 이 부담금은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 저축 계좌에 들어가게 된다.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 취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IRP에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IRP 가입자 확대를 계기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수료 인하를 시행했다”며 “IRP가 노후 대비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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