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IT서비스업체 95%가 연장 근무를 시키고도 직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422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법 위반사항을 보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대부분(377건)을 차지했다. 이외에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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