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을의 눈물 닦아주기’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7월엔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연했던 ‘갑질’을 바로 잡고자 관련 대책안을 마련했다면, 8월엔 대형마트로 눈을 돌린다. 조만간 대형마트를 겨냥한 강도 높은 방안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유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현재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여 공정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입점업체의 갑을 문제는 가맹분야만큼이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고 골목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당행위 표준약정서를 개정해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법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 할인판매 행사 등에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유통기업들이 납품업체에 행하는 갑질을 잡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려운 업황 속에서 규제의 강화 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갑질 근절을 위해 각 업체들이 자정적으로 노력했던 점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경우 영세납품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사는 팔고 사는 사람의 흥정 이라는 것이 있다. 얼마만큼 협상을 잘하느냐에 따라 예전에는 '거상'이라는 표현도 썼다”며 “이런 것들이 오픈된다고 하면 팔거나 사는 모두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고 덧붙였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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