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정부가 계란가격을 낮추려 수입계란의 할당관세를 0%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t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품목별 한계 수량은 신선란 1만3,000t, 난황과 난백 등 계란 가공품 1만4,400t 등으로 결정됐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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