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내년부터 연간 3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오른다.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은 신설된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부자증세’로 서민과 중소·중견 기업들은 각각 일자리 혜택과 고용창출 등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간 3~5억원의 고소득층은 40%,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현행은 1억5,000만원~5억원 구간은 38%, 5억원을 넘기면 40%의 소득세를 냈다. 기획재정부 추산 대상은 9만3,000명 가량으로 모두 2조5,700억원의 증세효과를 얻는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도 현행 20% 고정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상향조정한다. 증세효과는 4,000억원가량이다.
과세 대상 확보를 위해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2021년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율을 높여 9,500억원을 추가로 걷고,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율도 현재 7%에서 2019년 이후 3%까지 낮춘다.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는 신설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은 모두 22%의 법인세를 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연 2조5,500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도 현행 1~3%에서 내년 1월부터 0~2%로 축소한다. 설비투자세액 공재는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로 각각 변경된다.
정부는 이날 증세를 바탕으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부자증세 추정치는 연간 5조5,00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투자와 관계없는 고용 직접지원을 늘린다. 고용인원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창출을 세금으로 돕는다.
서민과 중산층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올려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외벌이가구는 185만원,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