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내년부터 연간 3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오른다.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은 신설된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부자증세’로 서민과 중소·중견 기업들은 각각 일자리 혜택과 고용창출 등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간 3~5억원의 고소득층은 40%,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현행은 1억5,000만원~5억원 구간은 38%, 5억원을 넘기면 40%의 소득세를 냈다. 기획재정부 추산 대상은 9만3,000명 가량으로 모두 2조5,700억원의 증세효과를 얻는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도 현행 20% 고정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상향조정한다. 증세효과는 4,000억원가량이다.

과세 대상 확보를 위해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2021년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율을 높여 9,500억원을 추가로 걷고,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율도 현재 7%에서 2019년 이후 3%까지 낮춘다.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는 신설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은 모두 22%의 법인세를 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연 2조5,500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도 현행 1~3%에서 내년 1월부터 0~2%로 축소한다. 설비투자세액 공재는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로 각각 변경된다.

정부는 이날 증세를 바탕으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부자증세 추정치는 연간 5조5,000억원에 이른다.

자료=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기업에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투자와 관계없는 고용 직접지원을 늘린다. 고용인원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창출을 세금으로 돕는다.

서민과 중산층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올려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외벌이가구는 185만원,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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