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앞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에 과세할 때 누진제가 적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훼손하면서 대기업 총수일가에 이득을 챙겨주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20%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를 견제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 대부분 세제가 최고 40%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만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는 올해까지 양도소득세로 2억원만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부담이 2억3,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인 주주, 코스닥은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원 이상인 주주다.

이때 종목별 보유액 기준은 2020년 4월까지 코스피·코스닥 모두 일괄적으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4월 3억원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기업이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량을 늘려 이익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된다.

현재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30% 미만이어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액을 정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익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세법개정안에는 과세 대상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산방법을 재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규제 대상 대기업집단과 교차거래를 하거나 3개 집단이 삼각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매출액을 특수관계 거래비율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자산 기준이 10조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5조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도 함께 확대됐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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