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4만명에 육박하면서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신용정보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생명보험회사ㆍ손해보험회사ㆍ공제사(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의 중복계약은 총 13만5,298건을 기록했다.

손보사가 8만5,841건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생보사는 2만3,000건이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를 목표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생활배상책임 등 기타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다수의 중복가입자가 피해 여부를 감지하지 못한 셈이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지원한다. 따라서 여러 실손보험에 중복가입 했더라도 의료비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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