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오는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의 선고 공판 일정만이 남게된다. 이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특검이 계속해서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승계 등을 위해 최 씨 등에게 돈을 건냈는지와 이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등이 입증돼야 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기 때문. 현재까지는 특검의 추측만 있을 뿐 유죄를 입증할 그 무엇도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공판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특검이 야침차게 내세운 증인들이 삼성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고, 특검이 제시한 증거를 반박하는 증언들도 수시로 나오면서 반전을 거듭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난 직후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와 '안종범 수첩'을 주 증거로 내세웠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가 '청탁'의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안종범 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내용이 독대내용과 같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K스포츠재단과 최 씨 측에 건네진 돈이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아직 결정적 증거나 증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어 특검이 이를 뒤엎기는 어려운 상태다.

삼성은 모든 결제와 결정은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이라고 내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 실장도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최 실장은 "(최 씨의 딸)정유라씨 승마 지원은 내가 결정했으며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후에는 중요한 사안은 모두 최 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런 삼성측 주장이 모두 거짓 증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승마 지원과 관련해 질책까지 받은 이 부회장이 이를 챙기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도 이 부회장이 관여를 안했다는 것도 말도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혐의와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이다. 특검은 이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구형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판부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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