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정책을 두고 이동통신 업계와 통신당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매출 감소와 주주가치 훼손 등을 들어 반대하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조속히 시행하려는 상황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각 이동통신사에 발송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오는 9일까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에 상향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규정한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25% 올리면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더불어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게 돼,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주주들이 배임 문제로 소송을 할 수 있어 손실 보전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 할인을 강행할 경우 각 기업별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컨퍼런스콜을 통해서도 밝혔듯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통신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5G 네트워크 망 구축 등 다양한 제반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과 협의도 없이 선택약정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손해를 무조건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진행될 경우 법무법인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과기정통부는 법리적 해석을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고시에 의하면,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2015년 12% 수준의 할인율을 20%까지 올린 선례와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5%포인트 상향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진행될 경우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는데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통신당국도 소송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동통신 업계 CEO를 만나 설득한 것도 관련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가계통신비 인하인 만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필수적으로 시행할 정책”이라며 “이동통신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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