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상조회사들의 계약 전건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안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의 신뢰성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상조회사들의 부실 비율이 워낙 크고, 소비자 피해도 만연한 상황으로 상조상품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조사들의 계약 전건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안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조사들의 부실 비율이 워낙 크고, 소비자 피해도 만연한 상황으로 상조상품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상조사의 송모 대표가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대금의 안전한 보전 및 사업자의 채무이행 확보가 중요하다"며 "상조업체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처분에 관한 신뢰가 이러한 공익을 압도하지 못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씨가 문제삼은 할부거래법 27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칙 5조에 따르면 상조사는 법 개정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해서도 법 27조를 적용해야 한다.

흔히 보험으로 착각하기 쉬운 상조상품은 선불식 할부상품으로 분류돼 할부업법의 관리를 받는다. 선납식 할부란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미리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납부하는 것으로, 여행상품이나 상조상품이 대표적이다.

헌재가 법의 신뢰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소급적용’이라는 단서를 단 데에는 상조사들의 부실관리가 큰 몫을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상위 10개 대형사도 8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이란 만성적인 적자로 회사의 자본금을 까먹으며 운영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공제조합 담보금도 10%를 하회해 폐업시 납입액을 잃을 위험도 높다. 공정위의 6월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체 중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위반유형은 열에 아홉(87.5%)이 선수금 미보전이었다.

상조상품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안이 없는 데다 부실비율도 높아 소비자 피해도 자연히 만연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회원들의 회비를 마음대로 인출한 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상조119는 선경문화산업, 한성원조합상조 등 다른 상조업체의 고객을 이관한다며 2명의 회원 계좌에서 175만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5명의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이들에게 법정 기한인 해지일로부터 3일 내 환급금 총 3,010만2,0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2분기 10개 업체가 등록취소를 포함해 폐업하는 등 소비자 불안을 야기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지난 5년 사이 가입자가 폭증해 향후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체 고객 불입금은 2011년 2조1,819억원에서 2016년말 4조794억원으로 확대됐다. 5년사이 186% 폭증한 수치다. 2016년말 현재 가입회원수는 438만명으로 60대 이상 노인인구의 43% 수준이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를 자주 바꾸는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며 “다른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면서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고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폐업업체 회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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