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두고 이동통신 업계와 정부간 소송전이 임박한 모습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9일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 할인율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통사들은 의견서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인상 근거로 든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니라 현행 할인율 20%의 5%인 1%포인트라는 주장이다. '할인율을 25%까지 올리면 지원금을 선택한 구매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의견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접수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쯤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 신규 약정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최종 공문을 받은 뒤 소송을 포함한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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