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단종된 갤럭시노트7 사용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단종된 갤럭시노트7 사용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 배상금 9억3,55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스스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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