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현일의 주식투자 실용 법률]‘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칭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 투자자문업자는 자기자본, 대주주, 운용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과 설명의무(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함)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이와 명칭이 비슷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건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칭하며, 일반적으로 인터넷사이트, 증권방송 등을 통해 유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자를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2016년을 기준으로 1,218개에 이르며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희진씨도 유사투자자문업자였다. 

일반 투자자로서는 그 구별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투자자문업자와 같은 투자자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영업하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모 코스닥 상장회사가 삼성전자와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인수합병에 대한 호재가 있다’는 거짓정보를 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손실 본 투자자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희진씨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라는 유사투자자문사를 설립해 유료 회원수천 명을 모았고, 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후 자신은 해당 주식을 팔아치워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모았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즉,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설명을 할 의무를 말하므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에게 동질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유추되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 또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손실을 끼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투자를 적극 추천, 권유하여 손실을 입었다면, 비록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보호의무 규정의 적용은 없을 지라도 민법 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글/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자본시장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삼성증권과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실무와 규제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다. 주식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실용적 법률지식을 소개한다.

황현일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