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위험률이 높은 특정직업군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곧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금융당국에 보험업계가 특정직업군의 가입을 거절하는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특정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는 차별이 일어났다. 생명보험사 중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 보험사 중 25개 생명보험사의 11곳, 15개의 손해보험사의 5곳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지 않아 실제 가입제한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보험사들은 해양경찰관, 특수병과군인, 군무원, 소방관, 산불감시원, 교통경찰관, 우편 집배원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 등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영업원, PC설치기사 등도 보험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에 포함됐다. 의료비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은 보험가입자들의 사고 위험률을 가름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개방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역차별의 여지가 있다며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및 학설 등에 따르면 '직업은 사회적 신분의 하나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보험계약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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