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K뱅크(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잇단 자본확충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증자를 통한 임시방편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5,000억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5,000원짜리 주식 1억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000억원으로 설립됐다. 이번 증자로 자본 규모가 기존의 약 2.7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달 27일 출범할 때만 해도 내년 초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대출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애초보다 빠른 증자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에 앞서 1,000억원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1,500억원을 추가로 증자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주당 5,000원의 신주 2,000만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의 2차 증자까지 이뤄진다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각각 5,000억원, 8,000억원이 돼 현재 500억원인 자본금 격차가 3,000억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K뱅크(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잇달아 유상증자로 자본확충에 나서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증자를 통한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신용대출도 계속 늘고 있어 영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지금처럼 대출 고객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증자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이후 여신이 매달 약 2,000억원씩 늘어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지난 7월부터 일시중단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가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출 고객이 몰려 지난 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청 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한도를 조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안정성 확보와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는 이른 증자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출 여력이 없으면 증자가 쉬운 방법이지만 마냥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증자를 진행할 때마다 은산분리 규정에 맞게 주주 지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주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증자를 나눠서 진행한다. 실제로 케이뱅크 일부 주주사의 경우 기존 지분율대로 증자하는 방안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8~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T, GS리테일,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사들보다 2~4%를 확보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의 경우 더 난처한 입장이다. 자본력이 크지 않기에 50억원 가량의 추가 출연에 선뜻 동참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같은 난제를 해결한 방안은 ‘은산분리 완화’ 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상황이 더 급하다. 케이뱅크는 KT의 보유지분이 8%에 불과해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 규정의 완화가 절실하다.

금융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하지만 카카오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려면 법 개정을 바라야 하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자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어도 법 완화가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증자를 언제, 또 얼마나 자주 해야할지 주주들 입장에서는 난처할 것”이라며 "국회도 정부도 손놓고 있을 뿐 자신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계획에 회의감을 표하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과의 경쟁, 인터넷은행들끼리의 경쟁도 좋지만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있다고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 증자 문제나 자본력 한계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역시 금융사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그 중에서도 주 고객층인 중신용자의 연체율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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