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사진=연합뉴스

IT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해진 전 의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네이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사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의 준 대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정하고 다음달 첫 지정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선정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오너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자산 기준 5조원에 육박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의장은 4% 가량의 지분을 보유해 대주주인 국민연금보다 지분은 적지만,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유력한 총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의장 측은 현재 경영 구조를 이유로 총수를 네이버 법인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 글로벌 투자를 총괄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은 한성숙 대표와 변대규 의장이 수행하는 상황이다.

IT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의 요청과 공정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수 없는 기업은 포스코, KT&G 등 오너가 없던 기업이나 채권단이 최대주주인 회사가 대상이었다. 이 전 의장이 공정위와 기업집단 지정 사항을 논의했을 정도로 네이버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한편, 네이버는 16일 오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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