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된다. 기존 월 요금 감면폭을 1만1,000원 늘려 최대 3만3,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요금 감면폭은 현행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는 월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증가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6일까지 통신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감면 제도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없이 확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가 고객관리스시스템 전산에 내용을 반영해 개편된 내용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포함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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