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가 안전한 유원시설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한국관광공사는 18일부터 12월1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안전교육은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비검사대상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원시설을 설치한 전국 약 900개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2개 권역에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부터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확인검사와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 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유원시설업체는 총 1,554개소(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 334개소 포함)다. 이 가운데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원시설과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체 수는 1,220개소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원시설업 담당 공무원교육과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관광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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