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직장인 A씨는 퇴근길 직장동료와 500ml의 맥주 한잔을 가볍게 마시고 일어났다. 취기가 전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단속에 걸린 A씨는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것을 알고 크게 자책했다.

음주운전에 걸리기만 해도 보험료가 20% 오르고, 음주운전자를 말리지 않고 동승한 자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40% 넘게 깎아 지급한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금융감독원은 17일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꼽아 공개했다.

금감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규위반 사고로 처리된 자동차보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3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40~50대도 신호위반에 이어 음주운전이 뒤를 따랐다. 60대 이상은 사고원인 3위가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 경력자의 13.6%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습관성이었다. 지난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대인피해가 1,554억원, 대물피해는 1,076억원이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가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동을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소주 2잔, 500ml 맥주 한 잔 수준이면 도달하는 수치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한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음주운전은 비교적 큰 폭으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폭증할 수 있다.

부인 등 가족의 명의로 임의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도 적발한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낸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특별 할증으로 50%가 넘는 인상치를 부담하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는 100% 보험 배상이 어렵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도 지급 보험료를 대폭 깎는다. 만약 동승 과정에서 안전운전을 방해하거나 방치한 과실까지 인정된다면 원지급액의 40~50%만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합의금과 벌금 특약 상품도 음주운전은 거의 보장하지 않는다. 임시운전자 담보, 고장수리시 렌터카 운전담보, 차량 단독사고 보장, 자녀운전자 담보 등에서 모두 보상을 거절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다음해에도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와 취소, 벌금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른다"며 "이처럼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 재산과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위험한 불법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