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미유] 정부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사용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1개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전량 폐기 처분했다.
적합판정 농가의 계란은 유통이 허용된 만큼 소비자들은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한 뒤 계란을 구입하면 된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살충제 계란 번호로 안심 제품을 조회할 수 있다.
김미유 기자 meyou@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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