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GIO)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주요 주주 지분율. 그래픽=채성오 기자

18일 네이버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지배구조와 지분율상 이해진 GIO는 총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10.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 자산운용사인 에버딘 에셋매니지먼트(5.04%)와 영국 자산운용사 블랙록펀드(5.03%)가 각각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다.

이해진 GIO의 경우 4.64%의 지분율을 보유한 상태다. 가족이나 친지의 지분 참여도 없으며 계열사도 네이버 법인이 100%에 가깝게 갖고 있다. 라인의 스톡옵션을 제외하면 이해진 GIO가 가진 네이버 지분은 4% 가량이 전부다.

공정위는 다음달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두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면 총수를 지정해야 하며, 계열사 거래 및 출자 현황 등 다양한 공시 의무를 갖는다. 지난해 자산 기준 5조원에 육박한 네이버의 경우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측은 지분구조와 이해진 GIO의 지배력이 없다는 이유로 총수없는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네이버는 현재 한성숙 대표가 기술 개발 및 경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변대규 의장이 경영적인 조언을 맡아 운영중이다.

이해진 GIO의 경우 글로벌 투자를 통해 해외 스타트업 인수와 유럽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모범적 지분 분산 구조를 갖췄고 지분 구조상 총수없는 기업으로 봐야 한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춰 투명한 지배구조로 운영중인 네이버를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과 동일 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지분 구조와 상관없이 이해진 GIO가 네이버에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근거로 총수 지위를 부여해야 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동일인의 경우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인 만큼 이해진 GIO를 총수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네이버의 경우 지배구조상 모범적인 사례로 불릴 만큼 투명성을 인정받았고 순환출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해진 GIO가 네이버를 창업하고 회사를 키워온 만큼 기업 지배력을 놓고 검토중인 상황이지만 현재 지분 보유량도 적고 경영 전반에서 손을 뗀 점을 보면 총수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정위가 이해진 GIO의 지배력을 기준으로 삼아 총수로 지정할 경우 기업 경영의 모범적인 사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