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교통안전공단은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8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카셰어링’ 이용 확산과 렌터카 등록대수 증가 등에 따른 렌터카 교통사고 위험요인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공단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렌터카 교통안전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확산’, ‘운전자 위험요인 관리’, ‘렌터카 안전 연구, 교육’ 등의 입체적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S)를 장착하는 렌터카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운전자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할 방침이다.

렌터카에 DTG를 장착해 렌터카 이용자의 과속이나 급감속 등 위험운전 여부를 사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정부의 효과적인 렌터카 안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도 강화한다 게 주요 골자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렌터카 등록대수 증가, 카셰어링 산업 성장 등으로 인해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함께 안전한 렌터카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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