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18개 산란계 농장에서 보관, 유통한 계란 500여만 개를 회수해 폐기조치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경기본부 DB

 

[경기취재본부=김원태] 경기도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18개 산란계 농장에서 보관·유통 중이던 계란 500여만 개를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18일 도는 도내 258개 산란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사용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나머지 240개 농가의 계란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즉시 유통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18개 농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이 2건, 비펜트린이 15건, 플루페노쓰론 1건 등이다.

이중 농산물품질관리원이 127개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13개 농가가, 경기도 동물시험위생소에서 일반 농가 1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5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양주 2 ▲화성 1 ▲이천 2 ▲파주 2 ▲평택 3 ▲여주 2 ▲남양주 1 ▲연천 1 ▲광주 1 ▲포천 2 ▲동두천 1곳 등이다.

특히 도는 살충제가 검출된 18개 농장에서 보관 중인 계란 227만 6000개와 유통 중이던 계란 278만 8000개 등 총 506만 4000개를 회수, 이날까지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살충제 검출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안전성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출고가 보류된다. 도는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2배 물량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또한 도는 계란 외에도 메추리알과 육계·토종닭 등 식육, 축산물 가공품 등으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계란 표면에 08LSH, 08KSD영양란, 08쌍용, 08SH, 08광명, 08신둔, 08가남, 08양계, 08서신, 08마리, 08JHN, 08JYM, 08부영(양주), 08신선농장, 08LCY, 08맑은농장, 08신호, 08이레 등이 표기된 경우는 구입하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면서 “발견 즉시 경기도 재난상황실 1588-4060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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