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의 회동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통신비 인하가 안갯속에 빠졌다. 협의점 찾기에 나섰던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동통신 업계와 소송전이 예상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25%로 올리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과 이동통신 업계의 회동이 이뤄질 경우 공문 발송은 다음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유 장관이 18일 회동을 이동통신 3사에 제안했으나 CEO들이 모두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회동이 이뤄진다고 해도 CEO 대신 이동통신사 실무자들이 대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동통신 업계에 협조를 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양측의 협의점을 모두 충족하는 대안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알려진 계획은 25% 요금할인을 신규 약정자에게 적용한 후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시기가 9월 중순으로 미뤄질 경우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도 협의할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인상해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면 약 3,000억원의 추가 손실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면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별도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사는 과기정통부가 행정처분을 집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무리하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과 형평성 문제가 뒤따른다”며 “주주들도 기업이 매출 손해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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