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 심화, 정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고민

[한스경제 최형호] 8·2 부동산 대책으로 집 값은 안정화 돼가는 모양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해지고 있다. 실수요자의 전세 수요가 커진 데다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 전세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집값이 하락하는 일부 지역에선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대란 우려도 터져나온다.

8·2대책으로 집값은 안정화 돼가는 추세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이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 발만 동동구르는 모습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각 시도별 전세가율은 ▲전북 78.56%로 전국 최고점을 찍었고, 광주 78.16%, 경기 77.8%, 대전 76.9%, 충북 76.51% 순으로 높은 전세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전국 평균 전세가율이 1년간 1.5%p 감소(73.61%→72.11%)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8.2대책 등으로 전세가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중이다.

8·2 대책 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매매수요가 매수를 보류하고 전세시장에 추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상가상 집값이 떨어지면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심화가 현실화돼가고 있어 8.2대책 후유증 겪인 ‘전셋값 대란’ 우려가 일어날 조짐이다.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기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아직 개정법은 발의된 상태지만 개정법 통과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설사 통과가 됐더라도 8,2대책이 나온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다시 부동산을 손질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

현재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수시로 발의했지만 두 제도를 시행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개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고심하는 사이 8.2대책과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불안한 전세시장 형성됐고, 이로 인해 일시적 주거비 상승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을 제외한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많은 만큼 전셋값 상승폭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8.2 대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어 매매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양도세 강화 등으로 소유주에겐 세수 부담이 가중돼 임차인에게 전세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하반기 지방을 중심으로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 수도권에서는 전셋값 대란이, 지방에서는 매매가 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공급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셋값을 떼일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한다.

전세금 반환보험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전세금을 준다.

이 보험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은행 등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다만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체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전세계약을 맺은지 10개월(1년 계약은 5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도입하던, 공적임대주택 계획을 구체화하던 전세 시장의 불안감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은 집값의 상승, 하락세가 빠르게 전환되는 편이라 깡통전세 우려를 막기 위해 보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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