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해상 운송업자들의 담합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9개 사업자에는 과징금 430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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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일본 국적의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 카라이너㈜, 노르웨이 국적의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 칠레 국적의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이에스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유코카캐리어스㈜다.

공정위는 해운동맹을 통해 교류하던 이들 업체가 2002년 고위 임원들간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8개 사업자는 GM과 르노삼성, 아우디 등 국내외 자동차제조사가 시행한 해상운송사업자 선정 글로벌 입찰 등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계약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일부러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한 것이다.

니혼유센㈜와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이스라엘)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운임수준을 합의하는 가격 담합까지 자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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