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첩약과 약침 등 한방의료비를 부풀리는 항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는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 부회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사진=허인혜 기자

보험연구원은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 주최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2014~2016년사이 매년 31.1%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양방진료비가 연 평균 1.2% 수준으로 증가한 데에 비해 약26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6,586억원의 28%를 한방진료비가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는 같은 기간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각각 18%, 10%를 기록했다.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물론 1인당 진료비도 상승했다.

자료=보험연구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연평균 34%까지 늘었다.

한방 비급여 항목의 55%를 차지하는 첩약의 표준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처방기준을 상병(傷病)별로 마련하고 중복처방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첩약은 조제과정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약재를 조합하는 나름의 방식이 산재해 있어 하나의 표준 제조법을 구축하기 어렵고, 원서가 대부분 고전 한의학 서적을 기본으로 해 해석도 분분하다. 성분과 용량, 용법과 원산지 표기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토론에서 “한방의 첩약도 의약품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양약은 환자들의 과다복용이나 교차투여를 통합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데, 한약재도 투명화를 통해 급여로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를 지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 본부장은 “초등학교 앞 불량식품에도 원산지와 함량 표시가 돼 있는데 사람에게 약으로 투여하는 첩약에는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학계에서 표준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청구자료에 성분과 원산지, 효능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한방 첩약 명칭을 표준화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면 비용이 투명해지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강지선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복지부에서 한약 원산지 자율표시 지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첩약처방 내역, 성분표시, 유통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표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한방 비급여를 해결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첩약을 개선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분석해보니 치료적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고, 약재는 선별적으로 급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첩약이 한방 진료비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건강보험 강화정책이 ‘한방 의료쇼핑’의 포괄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포함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방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한방 비급여 항목도 점차 급여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정도다.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한 약제는 앞으로도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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