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경찰관·소방관 등 고위험직업군 종사자들도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금융당국과 정치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앞다퉈 논의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차별금지 법안이 전체 가입자에게 역차별 부작용을 부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책성 보험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관·소방관 등 고위험직업군 종사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항변하고 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특정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는 차별이 일어났다.

생명보험사 중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관, 특수병과군인, 군무원, 소방관, 산불감시원, 교통경찰관, 우편 집배원과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영업원, PC설치기사 등에 가입 규제가 있었다.

인권위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위험률이 높은 직업군의 보험가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곧 차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실태를 조사해 금융당국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30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감독원 주최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금감원이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보험연구원은 ‘고위험직종 계약 인수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매년 위험 직업군의 운영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발표하도록 하고, 같은 직업군이라도 근무지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 설정하는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민간 보험사가 사회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민영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사고 위험률을 따지지 않고 보험 가입을 허가하면 일반 보험료가 급증해 역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험성을 보험료에 반영하면 외려 보험료가 비싸져 대상자들이 가입을 꺼리게 된다”고 항변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계의 언더라이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시행할 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고위험 종사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확대해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직업별 보험료 편차가 더욱 심해져 새로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 소비자들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소비자들이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다”며 “보험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방관을 대상으로 정책성 보험을 시도한 뒤 공익적 직업을 우선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소방관의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직업군인 만큼 정책성 보험의 명분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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