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이해진 전 네이버(NAVER) 의장이 보유 중인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 했으나 수요예측 단계에서 불발됐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 장 마감 직후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네이버 지분 0.3%(11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했다.  블록딜에 성공할 경우 이 전 의장은 800억 규모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할인율 문제로 매각 시도는 일단 불발에 그쳤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78만1,000원)에 2.3% 할인율을 적용한 76만3,037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블록딜 시도에 대해 이 전 의장의 지분매각이 라인(LINE) 스톡옵션을 사기 위한 재원 마련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총수 없는 대기업'지정 요청을 위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네이버는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거래와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게된다. 아울러 개인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받을 경우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까지 받게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전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

네이버의 지분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이 10.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창업자 이 전 의장은 4.64%의 지분을 갖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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