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올 상반기 전년대비 73%에 달하는 성장을 기록했던 혼다코리아. 일부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견되면서 신바람 행진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지난 22일 혼다코리아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며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자동차 관리법 31조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가 사실을 공개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YMCA는 CR-V와 어코드 등 차량에서 녹과 부식이 발견됐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혼다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2017년형 혼다 CR-V에 녹이 발생한 모습. YMCA 자동차안전센터 제공

YMCA가 확인한 녹 발생 사례는 460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 10월 국토부는 해당 소비자 불만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차량에서 녹이 발생한 부분은 운전석 대시보드 아래에 있는 브라킷과 용접 부위 등이다. 대시보드를 지지하는 부위로 차량 안전과는 큰 연관은 없다. 하지만 새차에 녹이 슬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다. 차량 내부 공기에도 바쁜 영향을 끼치는 것뿐 아니라, 자칫 에어컨 등으로 녹이 옮겨갈 우려도 제기된다.

혼다코리아는 문제가 확인된 CR-V에 대한 무상 수리와 보증기간을 10년/거리 무제한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추후 어코드 등에서도 문제가 확인되면 무상수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며 “해당 차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상으로 수리를 제공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무상 보증 기간을 거리와는 관계 없이 10년으로 연장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를 향한 소비자 불만은 쉽게 꺼지지 않을 모양새다. 혼다코리아가 수리를 위해 들인 이동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과 부식에 따른 알러지를 비롯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부 혼다 소비자 모임은 집단 소송과 불매 운동 등 강력한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사건에 대한 원인 등이 파악되지 않아서 공식 입장이나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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