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열리는 가운데, 민방위 훈련에 대한 누리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방위 훈련은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5년 차 이상도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이 필요하다.

민방위훈련은 한해 총 8여 차례 실시하며, 지역 단위로 6회, 전국 단위로 2회 실시된다.

민방위훈련 조회와 관련해 홈페이지 교육일정 페이지에서 들어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한 후 민방위훈련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지역별 훈련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민방위훈련 조회 뒤 자신의 일정과 겹쳐서 참석이 어려우면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가 가능하다.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액은 10만 원이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대피훈련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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