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경기도

 

[경기취재본부 김원태] 경기도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감사를 벌여 165건의 부적절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감사를 기획하고 시·군에서 선정한 41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유주를 뜻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시·군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1~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 등 1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시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펌프 보수 등을 아무런 검토와 조정없이 공사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

E시 F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총 공사금액이 4400만 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수의계약 대상인 300만 원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G시 H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도는 이들 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89건은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