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사퇴 행진/사진=언론노조 MBC 본부

 

[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MBC 김장겸 사장의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김장겸 사장의 '세월호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열린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김장겸 사장이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사장은 유가족의 명예 훼손으로 고발 당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이러한 표현은 추상적인 의견 표현 내지 평가에 불과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각하 처분을 내려 화제가 됐다.

김장겸 사장과 MBC 측은 이 각하 결정을 토대로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장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판결 이유를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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