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관심이 법정으로 모이고 있다. 재계 역시 이번 재판 판결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만큼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국민의 관심이 법정으로 모이고 있다./연합뉴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경쟁률은 '15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1일 사건 관계자와 취재진 좌석을 제외한 일반인 방청석 30석에 대한 추첨을 진행했는데 총 454명이 몰린 것.

이는 역대 형사 재판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의 7.7대 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재판 당시의 14.5대 1보다 높은 숫자다. 국민의 엄청난 관심이 법원 결과에 집중됐다는 뜻이다.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그간 이 부회장의 재판 날이면 매번 법원청사 안팎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충돌했던 만큼 법원은 이번 선고 당일에 소란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 경계도 강화한다.

이번 재판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한 것이 뇌물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아닌지 등이 핵심 쟁점 사안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정유라 승마 지원은 최순실의 강요 때문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지속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 부회장에게 구형된 형량이 업계의 예상보다 훨씬 높기에 실형을 피할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특검이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업계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이 부회장의 핵심 죄목인 뇌물공여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비교해 볼 때 구형이 과중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자는 금액에 따라 양형을 달리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준 사람은 아무리 거액을 줘도 법정형이 5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명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점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의외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등 예상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 안팎에선 긴장한 상태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회장 등 최 씨의 국정농단 과정과 연관이 있는 대기업 총수들은 이번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오는 탓이다. 현재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뇌물죄를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회장에게 특검이 구형한 형량이 생각보다 높아 조금 의아했다"며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증거에 따라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공판 결과가 다른 대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며 "하지만 결과에 따라 그 여파가 다른 기업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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