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시중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로 1550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대표 등 주범 29범을 검거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한국스포츠경제 이상엽] 6개월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시중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5년과 2016년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분당 일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3만 5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와 온라인 거래소 총책 등 주범 29명울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융피라미드업체 대표 A씨 등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등지서 22개의 투자자 모집센터를 개설, 전국 규모의 금융피라미드 조직을 구축했다. 이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국내외에 개설해 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6~7개월 만에 투자금의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 3만 5,974명으로부터 1,552억 원 상당의 투자자금을 가로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온라인 거래소 B씨는 2006년 통신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3,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필리핀으로 밀항, 현지에서도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B씨를 11년만에 검거하는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수배했다.

수원=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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