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56ㆍ서울 송파을) 의원이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최명길 의원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어 그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2월 15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23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정치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명길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A(48)씨를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동원한 뒤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SNS 전문가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매수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는 2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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