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8.2 부동산대책으로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대폭 삭감되면서 규제 밖 부동산P2P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P2P업계가 주택담보안정비율(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금 조달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고됐다.

8.2 부동산대책으로 1,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규제 밖의 부동산P2P에 '풍선효과'가 전망되고 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정부는 이달부터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적으로 내렸다. 지역별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30%로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바꾸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겠다는 의지다.

8.2 대책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감소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신용대출, 개인 사업자대출, 제도권 밖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 시장이 불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주들이 부족한 자금을 포기하기보다 우회경로를 찾으리라는 우려다.

P2P금융은 대부업의 규제를 받는 만큼 제2금융권까지 내려진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대표적인 우회경로로 꼽히면서 차주들의 수요도 부동산P2P로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LTV 80% 수준의 대출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P2P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부동산담보대출의 상위사인 투게더 펀딩, 미드레이트, 펀디드 등 3개사의 누적 대출액이 모두 증가했다. 6월 누적대출액 대비 투게더 펀딩은 57억4,800만원, 미드레이트는 8억8,500만원, 펀디드는 11억1,700만원이 확대됐다.

부동산P2P는 금리면에서도 2금융권을 앞선다. 20%를 상회하는 저축은행 등의 담보대출 금리에 비쳐 부동산P2P는 10%대 초반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전부터 타 금융기관과의 차별화, 매력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금리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왔다”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LTV규제는 없는 부동산P2P는 승산이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P2P업계로서는 호재”라고 평가했다.

다만 LTV가 높은 대출의 경우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낮아지면 대출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P2P를 마구잡이로 키우다간 P2P업계의 연체율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우려다. 담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P2P 주담대는 후순위라 대출금을 일부만 보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P2P업계는 투자금액 한도를 설정한 가이드라인 탓에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P2P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갈 만큼의 자금을 끌어 모으기가 어렵다는 항변이다. 5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업체 투자한도는 개인이 연간 업체당 1,000만원, 대출상품별로는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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