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줬다면 배상명령을 통한 추가 배상은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100만원의 배상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은 확정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최모씨를 추행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용인 간 버스에 탑승해 옆 좌석의 최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것.

송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최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2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이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1심과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했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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