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27일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서성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이와 비슷한 선례인 지난 6월 재심에서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에 처해진 최을호 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최낙전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故 최을호·최낙전 씨는 1982년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사형과 징역 9년 판결을 받았던 바 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낙교 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이다.

1982년 6월 최을호·낙전·낙교 씨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로 불리던 이근안 경감에게 4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지검 공안부 정형근 검사(전 한나라당 의원, 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에게 넘겨져 기소됐다.

특히 최낙교 씨는 검찰 조사 도중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최낙전 씨는 9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참고인 최연석 씨의 진술에서는 "지하실로 끌려 내려간 나는 그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커다란 혁대 같은 것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엄지 발가락에 전기선을 묶었고, 철제 침대 옆에 있는 스위치로 전기를 넣었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고, 소리를 질러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안에 커다란 주전자로 물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남산처럼 불러오니까, 거구의 수사관이 내 몸 위에 올라타더니 배를 팍 눌러댔습니다"라는 당시 상황의 세세한 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을호·낙전·낙교 씨의 조사 과정에서 심한 고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낙전 씨의 아들 최원일 씨는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제서야 이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은 느낌이다"라며 "무죄 판결문을 아버지 묘소에 가져다 놓겠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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