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다음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가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면 25%를 적용받는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던 이동통신 업계는 한 발 물러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채성오 기자

30일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가 통보한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이행한다. 당초 소송 진행까지 검토했던 이동통신 업계는 사회적 분위기와 과기정통부의 시행시기 연기 등을 고려해 상향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동통신 업계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수익 감소와 고객 차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할 경우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보조금 지원 고객도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이용자와 격차가 벌어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해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과기정통부 고시에서 명시한 5% 증가폭도 현행 20%에서 계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부터 진행하려던 행정처분을 늦추는 한편 이동통신 업계와 협의를 요청했다.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이동통신 업계와 협의를 거쳐 기존 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 업계의 상향안 수용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힘든 결정이었을텐데 대승적 결정을 내려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가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면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일례로 2년 약정 기준 4만원대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20%일때 19만원 할인 받았다. 25%로 상향되면 24만원까지 할인받게 돼 5만원 가량 더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향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가입자와의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프리미엄폰이 9월 중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롭게 25% 할인을 받는 고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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